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은 2022년까지 매년 전기차 대당 구매보조금은 축소되며, 전기차 보급대수는 확대됩니다. 2023년부터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반차보다 전기차는 연료비가 얼마나 저렴한가요?
전기차 운행 시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용 완속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전기차 연료비는 휘발유차의 10% 수준이며, 준중형차 비교 시 연간 141만원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냉방 및 난방 시 주행거리가 줄어드나요?
냉방 효율은 내연기관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난방 효율은 모터로 작동하여 폐열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차보다 많은 전기(연료)를 소비합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는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어 겨울에는 여름철보다 약 20~40% 정도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제주는 겨울철 평균 온도가 타지역에 비해 높아 겨울철 배터리 효율이 좋습니다.
전기차 검사‧정비는 어디에서 가능하나요?

(‘18. 12월 말 현재)

NO 업종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비고
1 종합 현대자동차(주)
제주서비스센터
조천읍 일주동로 1323 784-4111 784-3114  
2 종합 대우제주서비스 (주) 선반남2길 63 (화북일동) 756-9400 756-9409  
3 종합 기아자동차(주)
제주서비스센터
선반로6길 12 (화북일동) 724-8585 756-6614  
4 종합 (주)산지공업사 선반로 62 (화북일동) 758-7182 722-6259 현대협력
5 종합 조흥자동차 공업사 선반로 10길 5 (화북일동) 722-2581 722-7384 기아협력
6 종합 세기자동차 공업사 서광로 77 (용담이동) 743-9114 713-9117 현대협력
7 종합 영도모터스 오광로 193 (노형동) 749-7889 749-7886 기아협력
8 종합 천지자동차 공업사 토평공단로 139번길 6 (토평동) 732-0070 733-4669 현대협력
9 종합 (주)신안자동차 토평공단로 115번길 12 (토평동) 767-9100 767-9103 기아협력
10 종합 (주)한일공업사 제주시 선반로 19(화북일동) 755-8111~5 755-8111~5 르노삼성협력


전기차 방전 등에 대한 긴급 충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나요?
전기차 제조사 및 보험사별로 견인서비스(일부 제조사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제주도에서 위탁중인 EV콜센터(1899-8852)에서도 긴급구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반차보다 위험하지 않나요?
전기차는 자동차 제작 기준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안전하게 제작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 전기차 충전 시 감전 위험이 없나요?
충전기와 차량이 올바르게 연결 된 상태에서 통신에 의해 전력 전송을 승인하기 때문에 감전사고의 위험은 없습니다.
전기차 이용 중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4월부터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주 EV 콜센터”를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주 EV 콜센터는 365일 연중무휴로 전기차 일반민원과 충전기 고장접수, 긴급 출동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 외 충전기 A/S 등 문의 시 해당 충전기 업체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인프라 사업자 고객센터
제주EV콜센터 1899-8852
환경부 통합 콜센터 1661-097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661-9408
대영채비 1522-2573
에버온 1661-7766
지엔텔 1544-4279
포스코ICT 1600-4047
KT 1522-0123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1670-2690
파워큐브코리아 1833-8017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1522-1782
에스트래픽 080-805-0010
한전 1899-2100
전기차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안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폐차할 상황이라면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일 때는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 (T 710-2613)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차량을 등록 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가 가능합니다.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 폐차를 해야 할 경우 먼저 탄소없는제주정책과에서 폐차승인서를 받아야 함
- 폐차승인조건은 수리비가 전기차 구입 시 자부담보다 큰 경우 가능
- 폐차승인에 필요한 제출서류 :
1. 피해자 사고 경위서 2. 자동차등록증 3.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출동시) 4. 보험회사 사고확인서 5. 수리비 견적서 6. 사고차량현장사진(앞, 뒤, 좌, 우)

<의무운행기간(2년) 초과>
- 폐차승인서 필요 없음

<향후 절차>
① 배터리 탈거 가능한 폐차장 이동 후 제주테크노파크(T 720-3723)로 반납
②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배터리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
③ ‘배터리반납확인증명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제출
제주도내 충전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전기차 충전소 안내’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주도내 개방형 충전기 위치를 안내하고 있으며 전국의 개방형 충전기 현황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 전기차 충전소 안내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충전기이용수칙

 

 * 일부 충전기에 따라 사용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문의사항은 제주 EV콜센터(1899-8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종별 전기차 급속충전기 타입은 어떻게 되나요?

  ▶ 전기차 차종별 충전방식 비교

차종별 충전방식 비교

차종별 충전방식 비교2



전기차 충전기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전기차 충전기는 선택사항으로 설치 없이도 전기자동차 구매가 가능하며, 설치 희망 시에는 판매처(대리점)을 통해 신청을 위탁하거나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 충전사업자는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
전기차 충전기 설치 후 옮겨도 되나요?
- 이전 가능하며 충전기를 설치 한 이후 옮기는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 전기차 충전기 설치업체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전기차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이용안내)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 우측 중앙 전기차 보급사업 안내 배너 클릭 → 좌측 전기차 제주 → 전기차 자료실 클릭
홈충전기 설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충전기 설치 위치 여건에 따라 설치공사비가 다르므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 충전기 설치 접수 시 해당 업체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 통해확인하셔야 합니다.
홈충전기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➀ 전기자동차 충전기 요금은 한전의 전기자동차 전용 요금표에 의해 산정이 되며 누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➁ 한국전력 홈페이지-조회, 납부-전기요금표에서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전력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➂ 전기차 충전기는 기본요금이 전액 면제되며, 사용 전력요금도 50%까지 감면됩니다.(‘19년말까지)
개인용 충전기 사용하면 누진세가 많이 나오나요?
전기자동차 충전기 요금은 누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경부 인프라 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인프라카드 발급
➁ 카드가 발급되면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➂ 좌측 하단에 결제카드 관리 클릭
➃ 본인 공공인프라 카드번호 확인 후 결제카드 등록
➄ 결제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
환경부 인프라 카드로 제주도내에 있는 충전기 이용이 가능한가요?
환경부 충전인프라 카드로 모든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충전기 가능하며, ‘19. 12. 31.까지 1kWh당 173.8원이 적용되나 2020년부터 313.1원/kWh 이 적용됩니다.
전기차 구매 시 내연기관 폐차 및 수출말소 추가지원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9년 기준은 최초 공고일(’19.2.18.) 이전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어야 하고, 폐차 및 수출말소는 ‘19년 공고일 이후에 하셔야 가능합니다.
전기차 이용자는 공용주차장 이용요금이 면제되나요?
충전기 설치 공영주차장의 경우 최초 1시간 감면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용금액의 50% 주차요금이 적용됩니다.
(단, 충전기가 없는 주차장의 경우 일반주차장 이용요금과 동일합니다.)
전기차 전용주차면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면은 충전을 위한 공간이므로 일반차량 주차 시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단속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위반사항 1~2회 적발시 경고, 3회 적발시부터 과태료 부과

 【충전방해행위 종류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충전 방해 행위의 종류 과태료
1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일반차, 전기차 모두 해당) 10만원
2 급속충전기를 1시간 이상 이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10만원
3 충전구역 내·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원
4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또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